상가 계약종료시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6년12월1일자로 2년 계약으로 건물주와 상가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는데요.
수입이 시원치않아 계약종료되기전(2008년9월경) 생활지에 점포임대광고를 냈구요.
계약종료전 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운영을 계속하고있던차에...
계약기간이 지난 2008년12월8일날 건물주에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조건에 맞춰서 다시 재계약 해야지요.."라면서....
조건은 1.월세를 5만원인상해주고(물론 연12%이내임)
2.재계약서에 차후 기간연장은 하지않는다 ..라는 특약을 넣자라구요..2년뒤엔
주인이 직접 가게를 할지 모른 다구요(주인은 같은지역 다른상권에서 세입자로 음식점을 하고있구요).
주인에게 장사가 않돼서 가게를 내논상태인데 권리금이라도 조금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조항에
조건 2번과 같이 명시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결국 나갈때 그냥 나가라는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인은 막무가네로 위의 조건이 아니면 재계약을 않해주겠다네요...
위의 경우...
질문 1.계약기간이 지난상태에서 재계약을 요구할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는거 아닌지?
2.계약 종료후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계약당시 특약사항에 [계약종료시 차기 사용자와 상의해서 차기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맞게
차기사용자가 보수한다] 라고명시를 했었거든요...)
계약종료후에 건물주가 들어와 음식점을 한다고했을경우 위에 제시한 "차기사용자"에 해당이
될수 있는건지 잘모르겠어요..그렇다면 저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면제될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꼭 꼭 부탁드립니다....
물론 <<<상가입대차 보호법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상가 계약종료시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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