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 시점에 원상복구를 안한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상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1. 약 2년 전, 이전에 세들어있던 사람의 부주의로 작은 화재가 발생,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홀 한쪽 천장이 조금 녹았고 주변이 그을린 상태정도..휴지통에서 발생)
2. 그 상태에서 화재를 낸 사람은 나가고
3. 새로 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유사업종을 할것인데 권리금이 없어 좋다며 자신이 보수와 추가로
시설을 하여 장사를 하겠다고 함
4. 계약서 상에 (흔히보듯이)
* 현재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이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듯 합니다)
* 계약 만료후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임차하였고
5. 이제 계약이 만료되어 나간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데
6. 저는 원래 상태 (처음 분양당시의 원시상태)를 원하고
7. 임차인은 처음 자신이 계약을 했던 당시의 상태대로이니 철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은 가게 구조도 일부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저도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해보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못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올때는
사무실이나 상가나 원래 상태대로 (원시상태-분양당시의 상태) 해놓고 나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임대인이 되어 가게 임대를 하다보니 이런 일들에 맞닥뜨리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현재 임차인은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아니면 분양당시의 원상복구를 제가 요구할수있는건지요?
***** 추가 사항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중 이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사항 중, * 원시상태를 기본상태로 함.* ... 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특약사항 중, 1.기본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2.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에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청구할 수없고,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을 안주고 들어오는 대신 원상태(원시상태)대로 복원을 해 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임차인은 그 사항에 대해 이해를 하였습니다.
re: 임차인이 계약만료 시점에 원상복구를 안한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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