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획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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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기가 자기의 집이나 건물등을 가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축을 시작할려면"어떤 땅을 구해야 하는가?" 에서부터 이땅에는 법적으로 신축 가능한 건축물들이 어떤 것인지, 공사비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건축은 시작하기 전에 설계,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준비만 한다면 분명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지선정
대지의 조건은 건물의 형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지구입시 간과하기 쉬운 항목들을 살펴보면
○무조건 싼 땅을 구할게 아니고 부지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비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주변의 발전가능성은 어떤가
○주택의 경우에는 학교,의료시설,공원,판매시설 등이 인접해 있는 지 여부
○소음,공해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저습지, 매립지가 아닐 것
○일조와 통풍이 좋은 곳일 것 등입니다.
또한 대지는 건축법상 최소한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변도로, 해변도로 옆의 땅, 공원부지 또는 어린이 놀이터 옆에 붙은 땅들은 건축법상 일조권이나 거리제한에서 완화를 받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사항이나 건축법상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등에 대해 확인한 후에 계약에 들어가야 합니다.
2. 농지, 임야의 활용
준농림지 창고시설 건립 엄격제한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은 2003년부터 모두 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유통관련 창고시설 설치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제도를 폐지하고 준도시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통폐합한 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금지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허가받을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을 수 있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다가구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운동장 △농림수산업용 창고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 유통시설용 창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창고를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앞으로 3∼5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등3개로 나누고 해당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제시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그동안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해 왔던 주차장, 세차장, 고물상 등도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건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주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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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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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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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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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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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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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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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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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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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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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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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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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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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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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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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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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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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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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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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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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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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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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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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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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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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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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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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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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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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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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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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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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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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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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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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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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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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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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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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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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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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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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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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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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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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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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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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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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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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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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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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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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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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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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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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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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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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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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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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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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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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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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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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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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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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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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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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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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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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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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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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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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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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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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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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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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가스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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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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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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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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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설(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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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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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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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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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시설(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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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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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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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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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쓰레기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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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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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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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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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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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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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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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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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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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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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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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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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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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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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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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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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전면허용, △=조례로 허용, □=시행령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X=불허. 자료:건설교통부
3. 다세대 주택
다세대주택이란?
연면적 200평 이하, 4층 이하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2가구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준 경우에도)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세대주택 수지분석의 예
건축개요
대지면적 80평, 연건축면적 190평( 지하1층 지상4층, 24평형 8세대), 지상1층 건축면적 36평
지상용적율 180%
투입금액
토지대 80평*400만원 =3억 2,000만원
설계비 190평*8만원 = 1,520만원
건축공사비 190평*230만원 =4억 3,700만원
제세공과금 2,500만원
계 (7억 9,720만원)
환수금액
6세대 분양 24평* 500만원*6세대 =7억 2,000만원
2세대 임대 24평* 300만원*2세대 =1억 4,400만원
계 (8억 6,400만원)
차액 ( 6,680만원)
* 주차장법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곳에서는 다세대주택도 1가구 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주차대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지, 설계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상용적율 180%
투입금액
토지대 80평*400만원 =3억 2,000만원
설계비 190평*8만원 = 1,520만원
건축공사비 190평*230만원 =4억 3,700만원
제세공과금 2,500만원
계 (7억 9,720만원)
환수금액
6세대 분양 24평* 500만원*6세대 =7억 2,000만원
2세대 임대 24평* 300만원*2세대 =1억 4,400만원
계 (8억 6,400만원)
차액 ( 6,680만원)
* 주차장법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곳에서는 다세대주택도 1가구 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주차대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지, 설계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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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건물
상업용지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고 용적율은 최대 1.500%까지의 이점이 있지만
보통 800% 이상의 용적율은 힘들다는 점과 토지가격이 비싸고 규모가 큰 땅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소규모 상가(근린생활시설)는 가능하며 위치만 잘 선정하면 적은 투자금액으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서의 사업수지분석의 예
건축규모
대지면적 75평
연건축면적 570평 (지하1층, 지상 9층)
지상1층 건축면적 60평
지상용적율 660%
주차대수
투입금액
토지대 75평*900만원 =6억 7,500만원
설계비 570평* 8만원 = 4,560만원
건축공사비 570평*250만원=14억 2,500만원
제세공과금 5.000만원
계 (21억 9,560만원)
환수금액
지상1층 60평*1000만원 = 6억원
지상 2층 60평*700만원 =4억 2,000만원
지상3-9층450평*400만원=18억원
계 (28억 2,000만원)
(분양 및 임대 평수는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임)
* 상가건물의 경우는 준공 후에도 경기나 주변여건에 따라 분양 및 임대가 제대로 안될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따라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위치, 발전가능성, 주변상권, 주변임대 시세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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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주택
주로 농지나 산지에 지어지는 관계로 외지인이 새로 농지를 사려면 1,000m2 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지의 경우는 건물이 완전 준공된 후에야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농지나 산지를 구입하여 택지로 개발하면 저렴한 가격에 택지로 조성할 수 있으나 인허가의 까다로움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등의 설치문제등을 고려할 때 전원주택업체에서 단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땅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이 경우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택지의 분양시세는 위치에 따라 평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며, 환금성을 고려할 시는 4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쇼핑, 교육 등 생활기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전원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별 평당단가
- 황토집 200-250만원
- 스틸하우스 250-330만원
- 조적식 주택 250-300만원
- 목조주택 250-350만원
- 통나무주택 300-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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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절차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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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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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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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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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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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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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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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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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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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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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확인원,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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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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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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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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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이상이나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집회, 판매, 영업,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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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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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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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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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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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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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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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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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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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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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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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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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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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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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은 건설면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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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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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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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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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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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
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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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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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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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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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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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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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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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필증 교부후 2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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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관련법규는 상당히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장 주재 감리대상 민간 건축물; 바닥면적 5000㎡이상, 연속된 5개층 면적 3000㎡이상,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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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 기획, 견적
+ 건축설계과정
처음 시작 단계, 즉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차 건물이 만들어질 모양과 소요 예산, 건축비용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건축을 시작하여야 후회하지 않는 건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무조건 건축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집, 또는 과다한 건축비의 부담등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도 주택,사무소건물, 상가, 병원등 주로 하는 전문분야가 있고, 또한 건축가들은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건물보다도 건축가 자기 취향의 집을 설계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당 350만원의 건축비를 들인 집이 평당 250만원의 건축비를 들인 집보다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가, 시공자의 이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없는 곳에 비싼 자재를 사용하였다든지, 과다한 설계를 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축주가 미리 대비하여야 할 사항들입니다.
●설계도서에 마감자재, 시공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십시오.
●공사비 견적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설계사무소에 요구하십시오.
(실제로 설계사무소에서는 견적을 전문으로 하는 견적사무실에 의뢰하여 공사비견적서를 만들고 있습니다.견적사무실은 견적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에서 큰 오차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시공능력이 있다고 보는 시공업체에게서 공사비견적을 별도로 받으십시오.
(2, 3개의 시공업체에게서 견적을 받는 것이 경쟁력있는 건축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에게서도 사용자재, 시공방법등 공사비견적의 기준이 되었든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자료가 됩니다. 믿을 만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업체중에는 처음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는 공사 도중 설계변경, 공사기성금 지불, 자재가격 상승등을 이유로 공사비인상을 꾀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또는 설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전에 기본이 되는 설계도서는 수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턴키 방식의 건축;
설계사무소나 건설업체가 믿을 만할 경우 설계 빛 시공을 일괄로 이들에게 위임하는 턴키방식의 건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건축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중 분쟁시에 대비하여 자재명등이 기재된 상세한 설계도서와 공사비견적서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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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 민원서류
증명발급
*건축물 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초본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교부(열람)
*건축물 대장 무등재 증명
*토지대장등본 발급(열람)
*지적도 발급(열람)
*임야대장 발급(열람)
*타지역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환지증명
*임야도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건축관련 각종 인허가 신고 사항
*건축허가
1. 구비서류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기본설계도 1부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필요서류
2. 처리기간
3일(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7일-90일(건축 규모에 따라)
3. 기 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됨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1. 구비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 각1부
2. 처리기간
3일(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7일-90일(건축 규모에 따라)
3. 기 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 이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고500m2이상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건축물 대수선 허가
1. 구비서류
-평면도 1부
-단면도 1부
2. 처리기간 : 7일
3. 기타
바닥면적 50m2를 넘는 대수선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50m2이하는 동사무소에 신고처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1. 구비서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2. 처리기간 ; 7일
3. 기타 ;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건축물 증축신고
1.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2. 처리기간 ; 3일
3. 기타 ; 바닥면적 합계가 50m2 이내의 증축시 동사무소에 신고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1.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2. 처리기간 ; 7일
3. 기타 ; 철거 예정일 7일전에 신고,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멸실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
1. 구비서류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허가서(신고서) 2부
2. 처리기간 ; 15일
*토지분할, 합병
1.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측량성과도 1부(대한지적공사 각 시, 군, 구 해당 출장소에서 발급)
2. 처리기간 : 분할 3일, 합병 5일
*지목변경 신청
1.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토지형질변경 수반시 원인 및 완료증명서 1부
2. 처리기간 ; 5일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의 토지 이용신청
1. 구비서류
-착수 및 변경 신고;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완료신고; 지번별조서, 환지계획 또는 사업완료증명서, 측량성과등 기타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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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지조성에서 준공까지
1) 부지조성공사
도심지의 땅에는 가끔 쓰레기등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땅을 파보지 않고는 알 수 없으므로 토지매입 계약시 쓰레기 발생시 쓰레기처리 비용부담 관계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지하수량이 많고 지하수위가 높아 지하실의 누수가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지하실건축을 포기한다든지 비용이 들더라도 완벽한 지하실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초공사
기초공사는 상부의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1개층을 더 올린다든지 증축을. 고려하고 있을 때에는 미리 기초에 증축을 고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다가는 부실한 기초로 인하여 나중에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건물 전체가 부실할 염려가 있습니다.
기초의 공법에는 독립기초, 줄기초, 메트기초(온통기초), 파일기초등이 있으며 파일기초는 5층 이상의 건물에 주로 채택하는 공법입니다.
3) 골조공사
도면상으로만 보던 건물의 입체적 형태를 처음 눈으로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철골구조는 공사비는 고가이나 시공이 빠른점, 공간구성이 자유로운 점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처럼 기둥없이 벽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구조는 공사비는 저렴하나 이후 집 구조를 바꾸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사도중이라도 구조를 일부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의 변경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즈음 등장한 와이어 판넬(철망과 단열재로 된 기성제품의 판넬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은 시공이 빠르고 지붕과 벽을 곡선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내부 마감공사
내부 마감공사는 마감자재등 여러가지의 최종 결정을 해야하는 어려운 단계중의 하나입니다. 설계단계에서 마감자재를 지정하지만 마감공사 도중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물의 형태라든지, 방의 구조, 칼라계획등이 도면상으로는 뚜렷이 떠올리지 못한다는데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재변경등은 공사비 증감의 시비를 시공업자와 건축주에게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의 내부마감 경향이라든지, 타 건물의 마감이라든지 칼라계획들은 아파트, 빌라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상의 사이버모델하우스, 인테리어책자등을 참조로 하면 자기의 마감공사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싱크대, 벽지, 타일, 조명기구, 싱크대/화장실의 수전금구, 바닥자재등의 자재업체 웹사이트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장소입니다.
5) 외부마감
내부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외부마감공사도 시작이 됩니다 공사비 측면에서 보면 제일 싼 페인트에서부터 비교적 비싼 측에 속하는 알미늄복합판넬, 범랑판넬의 금속재 마감과 화강석, 대리석, 인조석등의 돌마감등이 있습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드라이비트는 단열재를 외벽에 같이 붙이는 공법으로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은 중간정도 입니다. 외벽타일은 옛날에는 외벽마감의 주종이었으나 요즈음에는 타일의 떨어짐, 변색등의 이유로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붕자재로는 요즈음 아스팔트싱글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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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 관련 책자
1. 주택일반에 관한 책
2. 상가, 사무소건물 신축에 관한 책
3. 주택, 아파트 인테리어에 관한 책
4. 상가, 사무소건물 인테리어에 관한 책
5. 주택 개보수,리폼에 관한 책
6. 전원주택, 목조주택
7. 서점
1) 주택일반에 관한 책
- 단독주택; 산업도서출판공사
- 리빙센스 플러스북-신세대 신혼집; 서울문화사
- 살고싶은 집 갖고싶은 건축을 찾아서; 서용식,연기홍/매일경제신문사
- 실용주택백과 (집을 짓기위한 기초지식의 지침서); 주택문화출판부/주택문화사
- 한국주택건축; 주남철/일지사
- 한국주택총람('95); 주택문화사
태양열주택- 설계와 실례; 이형재/ 건우사
2) 상가,사무소건물 신축에 관한 책
- 고도정보화시대의 OA 빌딩, OA 오피스 설계 실무편람; 건설자료연구회/효성
- 사무실 빌딩; 박숙/국제
- 상업공간의 계획과 디자인 방법; 오쿠와키후미히코/오영창/국제
- 원룸 다가구 상가주택 오피스텔; 주택문화사
- 음식점 설계의 실제; 국제
- 건축외부공간; 박숙/국제
- 근린생활시설(2) -업무시설; 월간건축세계
- 종합개인병원; 건축자료연구회/정림?
3) 주택, 아파트 인테리어에 관한 책
- 작은 집 꾸미기; 라사라
- 홈스타일 커튼,벽; 라미라
- 홈패션-실내장식소품; 전원문화사
- HOME COLOR DESIGN; 김용규/ 성안당
- Sweet Home(16)-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7)-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8)-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9)-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20)-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가구 100배 즐기기; 박문규/무한
- 거실인테리어 144; 서울문화사
- 꿈을 주는 아이방; 서울문화사
- 내가 꾸민 신혼집; 삼성출판사
- 내가 꾸민 우리집; 라미라
- 부엌 식당 인테리어- 시스템 키친 &수납 아이디어; 디자인하우스
- 색채 표현- 칼라테크닉 활용 색채표현; 남운치가/신지식/조형사
- 손바닥정원- 아파트 그린 인테리어 뜰 가꾸기; 서울문화사
- 수납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아파트- 젊은 감각 새경향; 삼성출판사
- 아파트인테리어; 삶과 꿈
- 아파트 장식 테크닉; 효성출판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1)- 작은집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6)- 부엌,식당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7)- 수납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인테리어 배색사전; 삽천육유 외/ 김남훈/국제
- 인테리어 컬러 코디네이션 사전; 이병천/조형사
- 인테리어 컬러토크- 주공간의 색채연출; 하세가와 노리요시/ 그래픽사
- 조명과 실내장식; 박필제/ 조형사?
4) 상가, 사무소건물 인테리어에 관한 책
- 건축의 색채 디자인; Porter, Tom/ 박재승/ 단우
- 상업 인테리어 작품집; 인테리어디자인연구회/ 국제
- 상업공간 인테리어; 스테블러, 웬디 W./ 주승범/ 국제
- 성공경영을 위한 접포디자인; Green, William R./남순우/국제
- 소점포 인테리어- 좁지만 넓게! 매상은 쑥쑥; 중앙 M&B
- 알기쉬운 점포 인테리어 도면- 읽는 법.그리는 법; 산본.양일/최하식/성안당
- 오피스 환경 디자인; 송인호/ 조형사
5) 주택 개보수,리폼에 관한 책
- 개조- 새바람이 분다; 삼성출판사
- 개조 인테리어; 디자인하우스
- 신축 증개축 개선 아이디어 -주부건축가가 알려주는; 명지출판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4)- 개조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12)- 창 &벽 새단장; 서울문화사
- 집수리 정보소프트; 효성출판사
- 집수리 모델하우스; 효성출판사
6) 전원주택, 목조주택
- CA 17 현대건축- 목조건축, 전원주택; 현대건축사
- 내가 지은 나무집( 국내 최초의 목조주택 길라잡이); 김명태/창해
- 목조주택; 웅진출판
- 목조주택; 산업도서 출판공사
- 전원 집합주택; 산업도서출판공사
- 전원에 산다; 부동산가이드
- 전원주택(1)-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전원주택(2)-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전원주택(2)- 농가개조 &황토집.나무집 짓기; 서울문화사
- 전원주택- 내손으로 짓는 새로운 경향의; 주부생활
- 전원주택 가는 길 샛길도 있다; 이광훈/중앙일보사
- 전원주택(3)-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주거시설(1)- 전원, 목조, 단독주택; 건축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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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1) 취득세
취득이라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함.
◎취득시기
●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 이 원칙.
※무상승계취득:계약일이 취득일
●원시취득
- 매립,간척 등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날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검사일(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날)을 취득일로 함.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란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됨.
●지목변경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함.
-신고가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시가표준액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테에서 매년 고시)에 의함.
◎사실상의 취득가액
다음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납부 및 가산세
●세율
- 일반재산:1,000분의 20
- 사치성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1,000분의 100
-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증설.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취득:1,000분의 100
●납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가산세
- 일반가산세:100분의 20(30일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때)
- 중가산세: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
※예외:지목변경 등이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대상물건인 경우
※취득세, 등록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이 추가로 가산되며 이를 모두 합하면 일반 부동산의 경우5.8%가 세금임
(2) 등록세
◎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 에 미달시는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고시)으로 함.
원인 또는 형태
|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무상취득
|
상속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
|
3/1000
|
기 타
|
부동산가액
|
8/1,000
|
기타
무상취득
|
비영리사업자
|
부동산가액
|
8/1,000
|
기 타
|
부동산가액
|
15/1,000
|
유상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
|
10/1,000
|
기타
|
부동산가액
|
30/1,000
|
소유권의 보존
|
일반
|
부동산가액
|
8/1,000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저당권
|
일반
|
채권금액
|
2/1,000
|
지상권.가등기
|
일반
|
부동산가액
|
2/1,000
|
지역권
|
요역지
|
요역지가액
|
2/1,000
|
전세권.임차권
|
일반
|
전세.월임대차금액
|
2/1,000
|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일반
|
분할로 인하여
받는 부동산가액
|
3/1,000
|
세율(부동산 등기의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시가 표준액)을 말하며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분류됨.
과세표준
|
세 율
|
1,200이하
|
1,000분의 3
|
1,200만원 초과→1,600만원 이하
|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
|
1,600만원 초과→2,200만원 이하
|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
2,2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0/1,000
|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50/1,000
|
4,000만원 초과
|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70/1,000
|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이하
1,200만원 초과→1,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2,200만원 이하
2,2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000분의 3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0/1,000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50/1,000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70/1,000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상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용면적부분은 일반세율(3/1,000)적용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고급선박
세율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임.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은 그 재산가액의 1,000분의 6임.
●상기외의 건축물:그 가액의 1,000분의 3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6. 16~6. 30일임.
?(4)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전국에 소재하는 토지를 그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 과세가 원칙임.
예외로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를 인정하여 세제측면에서의 지원 또는 규제를 하기 위하여 토지의 본래의 용도인 생산요소로서 기여하고 있는 토지와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활용되는 토지에 각각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 (세 율)
●원칙-종합합산과세표준:2/1,000-50/1,000의 초과누진세율
(9단계)
●예외 별도합산과세표준:3/1,000-20/1,000의 초과누진세율
(9단계)
●분리과세표준:1/1,000, 3/1,000, 50/1,000의 단일비례세율
◎납세지, 과세기준일 및 납기
당해 토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기는 매년 10. 16~10. 31일임)
(5) 양도소득세
◎양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과세대상자산
●토지, 건물
●기타 자산(특정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양도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종합소득,퇴직소득에서 미공제분)=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해당시) = 총결정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액 계산 양도소득
재산구분
|
세 율
|
2년이상 보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3천만원 이하:20/100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6천만원 이하: 600만원+3천만원 초과액×30/100
6천만원 초과:1천 500만원+6천만원 〃 ×40/100
|
2년미만 보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45%
|
미등기 양도자산
|
60%
|
◎세율재산구분
세율
2년이상 보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천만원 이하:20/100
6천만원 이하: 600만원+3천만원 초과액×30/100
6천만원 초과:1천 500만원+6천만원 〃 ×40/100
2년미만 보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45%
미등기 양도자산
60%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
-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양도차익의 10/100
-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양도차익의 15/100
-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양도차익의 30/100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액은 250만원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됨
◎소득공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종합소득, 퇴직소득에서 미공제분)를 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급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의 양도,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시(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포함)
- 국외이주 등 기타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12. 건축법상 지역별로 신축 가능한 건물
건축물의 용도 분류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13. 지역별 용적율/건폐율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구분
|
건폐율
|
최대용적율
|
도시계획법
최대건폐율
|
서울시
조례
|
부산시
조례
|
도시계획법
|
서울시
조례
|
부산시
조례
|
주
거
지
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50%
|
50%
|
50~100%
|
100%
|
1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40%
|
40%
|
100~150%
|
120%
|
1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60%
|
60%
|
100~200%
|
150%
|
150%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60%
|
60%
|
150~250%
|
200%
|
200%
(2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50%
|
50%
|
200~300%
|
250%
|
300%
|
준주거지역
|
70%
|
60%
|
60%
|
200~700%
|
400%
|
500%
|
상
업
지
역
|
중심상업지역
|
90%
|
60%
|
80%
|
400~1,500%
|
1,000%
|
1,300%
|
일반상업지역
|
80%
|
60%
|
60%
|
300~1,300%
|
800%
|
1,000%
|
근린상업지역
|
70%
|
60%
|
60%
|
200~900%
|
600%
|
700%
|
유통상업지역
|
80%
|
60%
|
60%
|
200~1,100%
|
600%
|
800%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60%
|
70%
|
150~300%
|
200%
|
300%
|
일반공업지역
|
70%
|
60%
|
70%
|
200~350%
|
200%
|
350%
|
준공업지역
|
70%
|
60%
|
70%
|
200~400%
|
400%
|
400%
|
녹지지역
|
보존녹지지역
|
20%
|
20%
|
20%
|
50~80%
|
50%
|
60%
|
생산녹지지역
|
20%
|
20%
|
20%
|
50~100%
|
50%
|
80%
|
자연녹지지역
|
20%
|
20%
|
20%
|
50~100%
|
50%
|
80%
|
미지정지역
|
20%
|
|
20%
|
50~100%
|
|
100%
|
|
* - 2003년 6월 30일까지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
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건축 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 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 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 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 ?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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