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방법&건축물법규

전원주택 공사비를 좌우하는 요인들

아르떼 인테리어 2011. 4. 9. 17:17
전원주택 공사비를 좌우하는 요인들

<< 평당 공사비를 좌우하는 요인들 >>

전원주택의 평당 공사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 환경에 따라 평당 공사비 차이가 발생한다. 환경 여건에는 차량의 진입, 물류 유통 거리, 계절, 민원, 옹벽이나 조경석, 축대 설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집 짓는 환경이 나쁘면 그만큼 건축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질보전대책특별구역의 경우, 기타 지역보다 정화조 설치비가 1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까지 추가될 수 있다.


둘째>> 1층으로 지을 것인지, 2층 이상으로 지을 것인지 여부다. 2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화장실의 개수가 1층보다 1개 이상 늘어나게 되고, 또한 계단이 추가된다. 주택을 건축할 때 평당 공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이 화장실이며, 계단을 설치할 경우 보통 300~500만 원(목재계단 기준) 정도가 필요하다.


셋째>>덱(DECK)의 설치 여부. 보통 전원주택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그리고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덱이 필요하다. CCA방부 처리한 북미산 미송(Hem-fir)을 사용하여 덱(DECK)을 설치할 경우 보통 평당 40~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


넷째>> 다락방의 설치 여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락에 대한 인식은 매우 특이한데, 다락방을 서비스 면적으로 생각하여 그냥 시공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실제 이용은 방처럼 이용(여름에 시원, 겨울에 춥지 않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사실 서비스로 한다고 해도, 결국 그 돈은 건축주가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다락이란 건축법상에도 거실(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의 수납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그러한 용도의 경우는 평당 50~60만 원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락에 보일러를 넣고 완전한 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똑같이 평당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섯째>>난방시스템의 결정이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난방시스템 중 한 가지가 심야전기 방식이다. 심야전기방식은 온수식과 온돌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수식의 경우를 예로 들면 35평형 용량일 때 한전불입금을 포함하여 약 530~6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기름보일러의 경우 100만 원 정도면 설치 가능하다.

여섯째>> 외장재의 선정이다. 전원주택에서는 비닐 사이딩, 목재(시더베벨사이딩, 파인 계열의 Toung & Groove 사이딩) 및 시멘트 하디 사이딩 등이 많이 사용된다. 비닐 사이딩은 벽 1제곱미터당 2만 5000원 선이고 시멘트사이딩은 3만 5000원 선, 목재사이딩은 그 이상이다. 여기서 시멘트 사이딩은 추후에 별도의 수성페인트 도장공사비가 추가된다.



일곱째>>창호의 선정이다. 주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창호이다. 유럽식 시스템창호 중 이건창호, LG시스템, 중앙창호 등의 창호를 사용한다면 평당 공사비는 400만 원대 이상이 들고, 미국식 바이닐 시스템창호를 사용한다면 평당 250만~400만 원대가 소요되며, 국산 하이새시, 홈새시 등의 창을 사용한다면 250만 원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주택 평당 공사비를 좌우하는 요소는 많다. 기초의 높이와 공법(매트, 줄기초, 뜬구조), 거실과 방, 천장의 형태(디자인), 지붕의 형태와 높이(각도), 처마의 폭, 벽체의 높이·두께(폭), 꺾인(코너) 수, 문의 크기와 수량, 형태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조명의 수량과 사용전력 등에 따라서 다르다. 또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당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발생한다. 몇 천만 원을 하는 욕조가 있는가 하면, 지붕 자재에서만 몇 억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평당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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