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방법&건축물법규

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아르떼 인테리어 2011. 4. 9. 12:43
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토석의 굴취ㆍ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산지는 토석의 굴취·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정부조직법」 제3조)과 도로(「도로법」 제8조)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 수형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보호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수간 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철도 및 고속철도(「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궤도(「삭도·궤도법」 제3조)


       √ 도로(「도로법」 제11조)


       √ 전원설비(「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 하천(「하천법」 제7조제1항)


       √ 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


      ·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군사시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 법원 및 등기소(「법원조직법」 제3조),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 철도(「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등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항만법」 제2조제4호)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요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9조)과 다음과 같은 지역의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 수목원 안의 산지(「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사방지 안의 산지(「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안의 산지


      · 채종림·보안림·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산지


      ·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지


     -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로서 토석채취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항).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절차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 산림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편입되거나 해제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공람하고 이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이러한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 지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산지관리법」 제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토석채취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행정청의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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