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임대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건물을 원상복구 시키라는데
제 부모님이 2년전 노래방으로 사용되어지고있는 건물을 임대하셨습니다
2년계약을 하였는데요 곧 계약 만기일이 되어 사정상 노래방을 그만 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면 건물을 원상복구 시키라고합니다
계약서에도 적혀있었고 민법에도 있듯이 임대하고있는 건물을 계약기간동안 변경사용하면 계약만료시 건물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부터 이미 노래방으로 사용되어지고있는 건물을 임대한경우인데 이러한경우는 원상복구를 시켜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건물주는 전직 형사라고하는데 원상복구시키지 않을경우 법으로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이거 공갈아닌가요?
한마디로 자기 건물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전에 누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던간에 원상복구 시켜라는 소린데
저희 부모님은 건물을 벽돌하나 변경한적도없고 원래 노래방이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건물의 복구의무는 전노래방으로변경사용한 주인에게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의 저의 부모님에게 있는건지 아니면 그런 의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쩔수없이 복구해줘야하는경우 보상이나 맞소송과 같은 대책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법조항과 판례를 곁들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계약을 하였는데요 곧 계약 만기일이 되어 사정상 노래방을 그만 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면 건물을 원상복구 시키라고합니다
계약서에도 적혀있었고 민법에도 있듯이 임대하고있는 건물을 계약기간동안 변경사용하면 계약만료시 건물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부터 이미 노래방으로 사용되어지고있는 건물을 임대한경우인데 이러한경우는 원상복구를 시켜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건물주는 전직 형사라고하는데 원상복구시키지 않을경우 법으로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이거 공갈아닌가요?
한마디로 자기 건물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전에 누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던간에 원상복구 시켜라는 소린데
저희 부모님은 건물을 벽돌하나 변경한적도없고 원래 노래방이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건물의 복구의무는 전노래방으로변경사용한 주인에게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의 저의 부모님에게 있는건지 아니면 그런 의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쩔수없이 복구해줘야하는경우 보상이나 맞소송과 같은 대책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법조항과 판례를 곁들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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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물의 임대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건물을 원상복구 시키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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